보통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동안에는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일반 금융권을 이용하기는 어려운것이 사실인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시고 있는 분들의 경우 연 3~4%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께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의 저금리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제도입니다.
자격조건
- 국민행복기금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이내)한 경우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이내)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경우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자격이 안되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부도정도,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에 등록된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 바꿔드림론 보증승인일 이후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신규로 차입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경우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수령으로 완제한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바꿔드림론 신청 후 9개월 미만 상환한 자
대출조건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 대출금액 : 최대 1,500만원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금리 : 연 3.0 ~4.0%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기간 : 최장 5년
단,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앤인(1~3급)의 취약계층의 경우 결정금리에서 30%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우선 소액대출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자격 조회 후 서류접수를 하면 심사 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승인결과 조회가 가능하고 그 후 대출신청시 요청한 계좌로 대출금이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본인통장
재직서류
소득증빙자료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취약계층 증빙서류
이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세하게 알고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의 소액대출 메뉴에 들어가시면 신청부터 월상환액조회까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