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지만 채무조정 신청과 상관없이 일괄인수한 채권중 미신청채권은 시기와 상관없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인수한 채권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에서 자격조건, 신청방법,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


신청시기 및 신청절차

- 채무자의 신청으로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에 종료되었지만 신청과 상관없이 일괄인수한 채권중 채무조정 미신청재권은 시기와 상관없이 채무조정 신청가능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등 38개 창구에서 가능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아래표 참고)

※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가능

※ 본인이 국세청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국민행복기금 신청서류

상환유예 및 약정무효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 (1~3의 사유)

1. 일시적인 실직(실업급여 수령대상 화인서류) 또는 폐업시(폐업사실 증명서)

2.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 ( 입원확인서)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진단서)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미취업청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4의 사유)

4.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근로소득납부증명서)

사유 해소시까지 상환유예 (5의 사유)

5. 미성년자 또는 현역입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영확인서)

- 채무조정 약정무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간면 혜택이 무료

※ 국민행복기금에서 일괄인수한 채권인지 여부는  ☎ 1397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일괄인수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