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는 아무래도 대출금액이 많은 편이다보니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서 금리에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0.1%금리에도 연간납부해야 하는 이자의 차이가 꽤 큰편이니까요. 또한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높아질것을 고려해 고정금리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하나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및 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합니다. 이상품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5년동안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상세조건 [하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이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상품으로 매 5년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10년만기 대출금리에 연동되어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동안은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이용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동하는 성년의 고객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이용한도 : 최고 5억원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 비거치, 1년)

- 이용금리 : 최초대출일로부터 5년 연 3.28% (2014년 12월 1일기준)

※ 금리는 대출일로부터 5년 이후 매 5년마다 변동됩니다. 기본금리 - 0.1%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1.5)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엑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발생합니다.

-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주택

* 취즉 3개월 이내 차입

* 15년 이상 자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소득공제의 경우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에 따라서 다르고 추후 관련 법률이 변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아파트담보대출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하나은행 각지점에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사항으로는...

이상품의 경우 대출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판매한도 소진에 따라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서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보통 10년 ~30년까지 장기대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셔야 갈수록 이자부담이 적어지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담보대출과 관련된 글을 함께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