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금리 살펴볼게요 (1주택자도 가능)

무주택자에게 해당되었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8월 11일부터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들어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디딤돌 대출의 경우 낮은금리고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잘살펴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등에 대해서 정리하니 참고하셔서 주택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르로 등록된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2개우러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8월 11일부터 무주택자이외 1주택자도 신청가능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4억원이하인 경우)


디딤돌대출 상세조건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주택,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은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대한도 2억원)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장기상환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가능

- 조기 상황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방식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

다딤돌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연소득, 상환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되면 적용이 가능하기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7월말까지 실적이 5조 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늘었다고 합니다.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자격이 가능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많이 늘어날것 같은데...

사실상 일반 은행권에 비해서 낮은금리로 이용이가능하고 담보비율이 최대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구입계획이 있으신분들은 고려해볼만한 정책대출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기존 은행권, 저축은행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던 1주택자분들도 디딤돌 대출로 많이 옮겨갈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가지 규제와 정책들이 나오는만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