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매물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시세자체가 높은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지주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게되는데 인터넷을 살펴보니 동의를 받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그냥 전화를 통해서 확인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어 동의가 있어야 되는건지 단순 확인만 거치는건지 애매한데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요?
사실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질권설정을 보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한 있는데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보증이라고 안된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의 동의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일반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해야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전세집을 알아보실때 부동산에 동의가 가능한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대출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임대차확인을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데 이부분은 신청자가 해당 전세계약사실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부족하니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울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 임대차확인만 필요한 부분도 싫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가급적이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상품중에는 간혹 집주인의 동의없이 진행한 상품도 있지만 신용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들이 전세자금대출에 가지고 있는 섭입견!
1. 전세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설정으로 등기부 등기부상에 표기되는것을 싫어합니다.
- 이부분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근저당설정이 아닌 질권설정으로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2. 은행에 가서 서류작성등을 해야한다고 싫어합니다.
- 이부분도 오해로 대부분 전화 또는 우편물 수령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4.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생길수도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세입자와 은행간의 대출계약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간혹 이부분을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는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때문에 꺼려하는데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가장 좋은것은 세입자도 빚이없고 집주인도 빚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갚지못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것과는 다르게 집주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