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신청서류 살펴볼게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금리, 한도, 신청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신청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중에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2천만원 (3자녀이상 세대는 1억 3천만원)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9천만원 (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 기타지역 7천만원 (3자녀이상 세대는 8천만원)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월이 무주택인 경우

-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만 30세 이상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세부조건

◆ 금리

- 연 2.0%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변동될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가산

◆ 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지역별 대출한도액 차등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천 4백만원 이내 (3자녀 이상 9천 1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 3백만원 이내 (3자녀 이상 7천만원 이내)

- 기타지역 4천 9백만원 이내 (3자녀 이상 5천 6백만원 이내)

계약갱신으로 인해 증액, 추가 대출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 지원이 가능하나 기대출금을 포함해서 위의 한도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 신청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이외에 진행중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있습니다.


◆ 수탁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등


이상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글을 남겨드리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