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혜재입니다.

그동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많이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 채무조정제도가 여러가지이다보니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우선 각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분할상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라고 있는 채무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신용불량자가 신청할수 있는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총 채무액이 5억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

1인가구 : 553,3532인가구 : 942,197 3인가구 : 1,218,873 4인가구 : 1,495,550 5인가구 : 1,772,227

최저생계비는 매년 책정되기때문에 달라질수 있지만 최저생계비 말그대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되는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신청이가능합니다. 그이유는 최소한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채무상환능력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란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연체를 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기전 채무자의 소득수준등을 고려해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등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로 연체가 발생해 장기화되는것이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것을 방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자격

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연체자로 2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 5억원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신청전 6개월 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이하여야 하고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한 금융사에만 채무가 있어서 신청이가능하긴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된 금융사의 채무만 신청이가능해 사금융의 채무가 있을경우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프리워크아웃과 별개로 변제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되면 이자율 조정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12년 8월 30일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약정이자율의 50%를 조정해주기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채무조정효과는 높아진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상환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기때문에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혜택은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몇가지 부분에서 날수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연체기간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금융사 연체 3개월 이상, 사금융권 연체 5개월이상 연체가 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어야 가능하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그반대로 채무연체기간이 30일 이산 90인 미만으로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의 방식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줄여주는 정도가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제도의 가장큰 차이는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고난 뒤에 신용회복을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는제도이고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자가 되기전 사전채무조정을 통해서 상환 기간연장 이자율 감면등을 통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않게 도와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사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되지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지만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는 이자를 조금 깍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것보다는 연체 3개월 이후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는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경우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선택해서 신청해야 채무변제에 유리할 수 있는데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 여러모로 유리할수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 소득 제한에 대배 비교적 엄격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도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이기때문에 채무변제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이행중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수 있고 만약 채무자에게 취책사유 없이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채무액의 한도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 높고 개인워크아웃처럼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도 없기때문에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희망의손길이라는 곳의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통해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런 채무조정제도의 경우는 개개인마다 여러가지 상황이 틀리기때문에 자신이 어떤 제도의 신청자격이되는지 신청이가능 하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다를수 있기때문에 상담을 하는것이 가장 빠르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희망의 손길의 경우 모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하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분들은 꼭! 상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과 같은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경우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제도가 현재 자신의 상태에 더 맞는제도인지 잘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