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비용,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빚이너무 많아 현재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때 법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통해서 법적으로 채무조정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판단해 채무조정을 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정적 회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있는 장점이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소득의 일부를 채무탕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에비해 개인파산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빛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파산신청후 면책 인가를 받게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어느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장단점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현재 자신의 채무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잘판단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비용, 개인회생비용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을 할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비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을 위한 비용을 마련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기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게되면 현상황보다 채무 변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생신청비용, 파산신청비용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변제해날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것이 먼저해야 할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채무변제계획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비용을 어느정도 알아둘 필요는 있기때문에 간단하게 나마 알아보자면 회생신청시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채권자의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비용은 기본송달료 30,200원에 채권자수에 따라 3회분 송달료인 9,060원을 더해주면 총 75,000원이 듭니다.

 

다음으로 파산신청비용의 경우에는 회생신청비용과 동일하다고 보면되는데 단 정부수입인지가 1,000원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000원으로 수입인지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신청비용의 경우에는 그외에도

파산결정후 면책신청을 해야하기때문에 면책신청 비용이 추가로 들수 있습니다.

 

 

이같은 비용은 신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첨부서류를 지참해야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잇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근로소득세원청진수영수증,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주민등록등복,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 소유부동산이 있는경우 등기부등본등 복잡한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생신청및 파산신청을 할때 법률사무소에 일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일임해서 진행할 경우 개인회생비용,개인파산비용을 생각해보면 대략 100~12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이런 비용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여러가지로 소개또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해당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잘아시는 법률 사무소가 없는 경우시라면 '희망의손길' 이라는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의손길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 관련해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으며 홈페이지상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만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고민하시는것보다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개인파산/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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