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통장개설, 통장거래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전에는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금융거래 제재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채무불이행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통장개설 및 통장거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한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더라도 은행을 통한 통장개설 및 통장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만드는 것은 물론 체크카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거래가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압류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거래시 불이익이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신용불량자라고 할지라도 통장개설 및 통장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통장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통장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은행거래시 각별히 주의를 해야하는데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나의 통장을 사용하기 보다는 가급적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세요.

보통 통장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신청을 할때 해당 은행의 이름을 기재해 압류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은행의 통장이 압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행은 압류가 되더라도 다른 은행은 압류가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압류를 대비해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을 통해 은행거래를 하세요.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게되지만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단위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금융권보다 비교적 압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위조합으로 운영되는 2금융권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은행을 통한 통장개설, 통장거래는 가능하지만 통장압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의 사항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의 경우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근본적인 채무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크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게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없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신청을 통해서 모든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장기간 변제를 못해서 채권추심, 통장압류, 월급압류, 재산압류등에 처하신 상황이사라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개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및 통장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남겨드린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만한 관련글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