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신청자격 및 대상자금 알아보기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민층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이 부족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서민들을 위해 신용보증을 통해서 제1금융권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이 가능하고 보증대상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상여금 수당 포함)의 전세거주자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이 세대주

위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대상자금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함)

-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자금

- 2012년 11월 30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잔액 범위내

- 기존 대출금의 전세자금 용도 여부는 대출과목에 불구하고 보증신청자가 전세보증금 보전(상환)용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 기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일부 상환하는 보증취급은 불가


● 보증한도

- 동일인당 보증한도 : 150백만원 - 동일인 기존 보증잔액

- 임차보증금의 80%

- 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위의 사항중에서 가작 적은금액을 적용합니다.


●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외환, 하나, 광주, 경남은행등

기타 구비서류, 신청절차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 1688-8114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