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20조원의 자금을 들여 진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부터 출시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하루만에 마감액이 4조원에 달하면서 조기소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잘살펴보시고 자격조건이 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 변동금리나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을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자
  •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
  •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난 대출
  • 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대출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나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이미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 및 금리는?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로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로 이용이 가능하고 금리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신청하는 은행에 따라서 0.1%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평균 2.53% ~ 2.63%입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취급은행 (16개 시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시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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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는?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본인확인, 소득증명, 담보등 3가지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주소변경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2. 소득증명을 위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등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3.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하고 단독이나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출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이 있어야 하며 기존 여러건의 주택대출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하나로 합치려고 할때는 근저당 설정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이외에 기타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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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기타 궁금증

1.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는 경우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2.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을 살때는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당초 20조 한도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보니 추가적으로 한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3%대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시라면 안심전환대출로 1% 정도 금리는 낮출 수 있으니 자격조건이 되는지 잘살펴보시고 취급은행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