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17년까지 100% 인상? 달라지는 지방세 개편방향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것 방향으로 개편되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인상

전국 시군구에 따라서 1인당 2천원 ~ 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서 1만원 이상 ~ 2만원 미만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여에 걸쳐서 100% 인상한다고 합니다.


■ 자동차세 인상

그동안의 물가인상율을 고려해 조정된다고 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서민 생계형 습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생세율이 유지되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자가용/생계용승합차는 제외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담배세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얇아질것으로 보여지네요. 정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2천원 인상하는것보다 아예 팔지를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만원이상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