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0.2% 인하! 상세내용 참고하세요.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가 22일부터 0.2% 인하되었습니다. 최근들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인하로 인해서 주택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 반환보증 완화된 내용 (9.1 후속대책)

- 디딤돌대출 0.2% 금리인하로 시중 최저수준인 2.6 ~ 3.4%로 지원

-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디딤돌대출 금리 0.1~0.2% 추가 우대

- 디딤돌대출 LTV, DTI 합리화 및 재개발지역 세입자 지원확대

- 전세금반환보증 대상 주택 수도권 전세보증금 4억원이하, 기타지역은 3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 지원

몇가지 완화된 내용들이 있는데 금리인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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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 (9월 22일)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별 금리가 전체적으로 0.2% 인하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하폭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택구입대출의 경우 금액단위가 높기 때문에 0.1%의 금리가 인하 된다고 하더라도 체감효과는 큰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의 경우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디딤돌대출 이용시 적용되는데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등의 기존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상당한 금리인하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2년 24회 이상 납입자 0.1% 우대금리 적용

- 청약저축 4년 48회 이상 납입자 0.2% 우대금리 적용

단,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일 경우에는 2%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시 낮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대출인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일반 은행권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만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