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기(목돈안드는행복전세대출)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매매가와 별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은행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국민은행의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살펴보시고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품의 경우에는 신규 전세계약이나 계약갱신을 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들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뜻함)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성정 또는 채권양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대상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한도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서 수도권은 최고 2억6천6백6십만원이며 지방은 최고 1억9백7십만원까지 한도가 가능합니다.


이용금리

기본금리 : 연 4.15% (신용등급 5등급, 대출기간 1년 기준으로 8월 현재)

우대금리 : 최고 연 0.7% (KB스타뱅크, KB스타클럽 고객, 적립식 예금 거래등)

연체금리 : 최고 18% (차주별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1년 이상 2년이내 (임차기간 연장시에는 최초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분할상환방식 : 1년 이상 10년 이내 ( 총 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

위의 두가지 상환방법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알아야하는 유의사항

- 대출금 4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지만 4천만원 초과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부과 됩니다.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매년 납부합니다.

-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 도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소득금액증명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자격확인서류 (필요한 경우)

- 추가서류 필요시 제출

이상으로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전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먼저 알아두시고 방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