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정리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운용하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및 한도등이 개선된 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었는데 이번글에서는 세부적인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전세자금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이용이 가능한데 어떤 분들이 대출 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조건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자격조건등에 대해서는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조건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2018년 5월 기준으로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연 1.2% ~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1.2% ~ 1.5%

- 연소득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이하 : 연 1.5% ~ 1.8%

- 연소득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이하 : 연 1.8% ~ 2.1%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분에 한해서 0.1%의 금리가 우대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데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 7천만원

- 그 외 지역 : 최대 1억 3천만원

단,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으로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상환방법은 원금 일부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 및 만기시 일시 상환하는 일시상환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은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며 추가대출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5곳이 있습니다. 



신청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마지막으로 해당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며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연 0.1% 금리가 가산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새롭게 출시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