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새로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존에 전세집에 살고 있던 경우에도 계약 연장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대출을 알아보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저기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높은 금리로 상환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라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자격조건되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분들을 대상으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경기/인천의 경우는 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1.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단독 세대주는 제외되며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이면 가능합니다.

2.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환산 소득을 의미하며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5천 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세부조건 (금리, 한도, 대상주택, 필요서류등)

다음으로 버팀목전세자금의 상세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 연소득, 보증금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리는 최저 연 2.7% ~ 연 3.3%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한데 우대이율 조건에 해당되면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이율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부한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 급리우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 수도권은 1억원 이내

만약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최고 1억원 이내 수도권은 1억 1억 2천만원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으로 인한 증액, 추가 대출을 할 경우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이 지원 가능하지만 기대출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위의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에는 연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 필요서류 : 기본적으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 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이 필요하며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즉,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증명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이외에 필요시 요청한 서류가 있을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궁금증 정리!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등이 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신청시 불가능한 주택이 있나요?

- 공부상 주택이 아닌경우

-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

- 본인의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건물 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이로부터 1년이 초과한 장기 미등기주택

- 무허가건물등

3. 대출기간 2년 만기후 기한연장을 할 경우 주의할점

기한연장시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기간중에 다른곳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대상주택의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읍 또는 면 지역은 100또한 이용기간중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주택이 기금대출의 지원대상주택이 아닌경우 연장이 불가능하며 기간중 이사한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상환한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 신청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방문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방문해 신청해야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행방불명, 병원입원중으로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행방불명접수신고접수증, 병*의원 진단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집주인동의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시 집주인에게 확인을 하는 정도의 절차는 거치기 때문에 집주인이 모를 수는 없으므로 계약전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지만 간혹 집주인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미리 알리는 것이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니 처음 집을 구할때부터 부동산등에 미리 가능한 곳들의 매물을 알려달라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부터는 저소득가구전세대출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장단점을 보완해 하나의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도 위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5천 5백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하 (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연 2.7% ~ 연 3.3%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지만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위의 조건들을 잘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일반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니 잘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