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문제로 일상생활에서는 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간혹 애매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자발급 및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가능할까?
먼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을 발급 받아야하는데 여권발급시 기본적으로 신용관련정보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출금금지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국금지대상

- 형사재판중인 사람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및 관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병역법에 의한 출국금지대상자

- 2억 이상의 국세 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기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랄 우려가 있는 사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신용불량자이 경우 출국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출국금지대상처럼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출국금지가 될 수 있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이 아닌 이민을 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범죄기록만 없다면 이민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국에서의 재정상태가 미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은 해외여행, 이민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국세체납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부분은 별도로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