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서민층들 중에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불가능 하지만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압류가 되었을때 법원을 통해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게되면 해당 통장의 압류범위가 조정되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신청하는 기간동안 채권자가 통장잔액을 가져갈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돌려받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고자 마련된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서 복지급여를 수령받으면 압류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압류가 불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 신청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수급자 (7월 22일부터)

위의 복지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가능한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현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산업은행등 25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입금제한 및 거래제한


이 통장의 경우 압류금지 수급금등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법원의 압류명령이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할때에는 입금제한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복지급여에 대한 압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발급을 받는 통장이기 때문에 일반통장처럼 자유로운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복지급여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위험을 항상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압류자체를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압류방지통장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통장압류, 급여압류등에 대해서 포스팅한 글을 함께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