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상담을 받으셨던분이 한가지 질문을 하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을 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미있는것은 직접 상담을 받으셨던 분인데도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절차자체가 다소 생소하기도하고 어느정도는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모르고 계시는 개인워크아웃의 채무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명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탕감이 가능한데 무슨소리인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나마 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

-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자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곳의 보유채권인 경우

※ 단,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도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최장 10년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어 채무변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별도의 비용없이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

- 채무의 이자 전액 및 연체이자 감면

-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내에서 감면 (매입채무의 원금은 30%까지 감면가능)

※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기능 (원금 및 약정이자는 미감면) 


위에서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했는데 그럼 채무탕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각채권 또는 매입채무는 원금감면이 가능!

위의 지원내용을 보시면 상각채권, 매입채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상각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여러가지 법적 수단을 통해서 채무를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사의 건전화를 위해서 손실처리하는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경우 원래의 채권을 원래의 가격보다 싸게 다른곳에 팔기때문에 개인워크아웃시 이런 채무가 존재한다면 원금감면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카드사에 1,000만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카드빚을 갚지 못해 6개월넘게 연체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카드사는 손실처리후 다른곳에 A씨의 채무를 양도하게 됩니다.  그후 얼마뒤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모두 탕감되며 원금또한 최대 50% 감면을 받게되는데 이렇게 되면 A씨가 변제해야하는 채무는 1,000만원 →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워크아웃도 상황에 따라서 원금감면이 가능한데 문제는 장기연체 채무일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회생절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 유리합니다.


둘째.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로 추가감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12개월 이상 납부 후 일시 상환을 할 경우 상환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차등적용해 채무 잔액의 10~15%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른데 발리갚을 수록 채무감면이 많이됩니다. 이외에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조기삭제,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지원등 다양한 혜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탕감,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채무중에서 상각채권이 존재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협약기관이외의 채무는 조정이 되지 않고 원금감면도 불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것 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