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1.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

2.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

3.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4.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 신청이 불가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용유의자인 경우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

위의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혜택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매월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저축시 : 저축기간 2년 480만원 + 이자, 3년 720만원 + 이자

월 15만원 저축시 : 저축기간 2년 720만원 + 이자, 3년 1080만원 + 이자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을 이수 사용용도(주거, 결혼, 교육, 창업)가 증빙되면 지급이 가능하며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에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됩니다.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매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신청자에 한해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발자를 선정합니다.

2018년 선발 일정

접수 : 3월 15일(목) ~ 4월 6일(금)

서류심사 : 4월 9일(월) ~ 8월 6일(월)

서류 합격자 발표 : 8월 7일(화) ~ 8월 17일(금)

면접심사 : 8월 18일(토), 19(일), 25(토), 26(일) 중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31일(금)

약정체결 : 9월 12일(수) ~ 16일(일)

신규참가자 선발은 매년 상반기에 모집하기 때문에 선발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