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차종으로 바꾸고 싶거나 새차를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른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파손이 심각한 경우 다른 차종으로 바꿔주거나 파손된 차량을 신차로 바꿔준다면 어떨까요?

내용만 보자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이내 마음이 바뀐다면 차종교환이나 출고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발생시 신차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기간 내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 할부에 대해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안심할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없이 가능한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현대차 어드벤티지 프로그램이 어떤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순수 개인고객이며 사업자 고객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적용 가능한 차종의 경우 승용, RV 전 차종에 해당하며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소형상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1. 차종교환 프로그램

차량을 출고하고 30일 이내에 마음이 바뀐 경우 차종 교환이 가능합니다.

- 출고 후 30일 이내 반납신청 (차량 등록 필수)

- 주행거리 3,000Km 이내

- 수리비 & 원상복구비용 합계 30만원 미만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다른 차종으로 교환이 가능한데 만약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차종, 트림, 옵션, 색상 네가지 사항이 전부 일치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하이브리도 차종간의 교환, 플러그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 하이브리드 차종과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도 불가능합니다.

2. 신차교환 프로그램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차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 출고 후 1년 이내 반납신청 (차량 등록 필수)

- 사고차량의 신차 구입가의 3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 차대차 사고의 본인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신차로 교환이 가능한데 이 경우 현대차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견적 및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가 30% 이사 판단의 기준은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발행한 견적서만 인정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차 구입후 1년 이내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30% 이상 나올 경우 신차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3. 안심할부 프로그램

할부기간 내 차랑을 반납할 경우 할부잔액 상환면제 & 중고차 매각금액과 할부잔액의 차액 고객 지급

-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 & 할부기간 최대 36개월 이내 ( 할부 연체시 불가)

- 주행거리가 연 20,000Km 이내

반납차량의 경우 경매방식을 통해서 매각되며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의 차액은 고객지급입니다.

공통적으로 알아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구입시에는 개인명의로 출고했더라도 차량 반납시 사업자등록이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적용이 불가능하고 차량 운행중 발생한 세금, 벌금/과태료등의 벌과금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