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5세까지의 아동에게 정부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정리하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가구

- 신청일 만5세이하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12개월미만 : 20만원 / 24개월미만 : 15만원 / 24개월이상 :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36개월미만 : 20만원 / 36개월이상 : 10만원

신청방법

양육수당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