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LGU+는 카카오톡의 무료통화 논란에 mVoIP 전면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은 전면허용이라는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전면허용이 아닌 제한적 허용

LGU+가 신고한 새로운 이용약관은 전면허용이 아닌 제한적 허용이었는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LTE 34요금제 30MB, LTE 42요금제 50MB, LTE 52요금제 100MB, LTE 62요금제 200MB, LTE 72요금제 350MB,

LTE 85요금제 700MB, LTE 100요금제 1GB, LTE 120요금제 1.5GB 등 요금제 별로 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거기에 mVoIP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 요금제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mVoIP 제공량이 모자랄경우 월 7900원을 추가하면

요금제별로 제공되는 데이터량 모두를 mVoIP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3G 요금제 중 기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LGU+는 mVoIP 전면 허용은 교묘한 꼼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면허용 하겠다 단 추가요금을 내라.

LGU+의 전면허용 내용은 결과적으로 전용 요금제에 한해서 전면 허용하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LGU+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면허용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

이었지만 대다수의 고객들은 전면허용이라는 말을 믿었고 또 많은 고객들이 LGU+로 통신사를 옮겼는데 이런식으로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대기업으로써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LGU+의 mVoIP 허용방침은 결국 수위맞추기

LGU+가 mVoIP 전면허용을 발표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SK텔레콤과 KT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많은 고객들은

LGU+의 발표를 지지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LGU+는 타 통신사들과의 수위조절을 하는 선에서

mVoIP 부분허용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LGU+의 이런 방침은 SK텔레콤과 KT의 눈치를 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