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한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 및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고 잘따라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

우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신) 신청/발급 메뉴에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단순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안되고 등록을 하신뒤에 발급이 가능하니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등록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냥 인증서로 본인인증후 바로 발급되게 되어 있으면 편할텐데 인증서 등록을 해야하니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회원가입을 하신후에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14년도 4대보험 요율 정리 -

4대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뜩하는데 이러한 보험의 경우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며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책정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월급여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해마다 4대보험료 역시 인상됩니다. 그럼 2014년도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요율표

건강보험 요율표

건강보험 요율의 경우 크게 건강보험요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5.99% (근로자 2.955% / 사업자 2.9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가입자 50% / 사업주 50%)


- 국민연금 요율표

국민연금 요율표

국민연금 = 기준 소득월액 9.0% (근로자 4.5% / 사엄주 4.5%)


-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 = 기준 소득월액 (근로자 0.65% / 사업주 0.65%)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및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