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세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 이번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누루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


- 신규지원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지원


-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지원금액

-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신규로 근로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56,480원 / 사업주는 1,107840원

- 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는 연간 최대 939,120원 / 사업주는 984,720원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기존 고용된 근로자는 연간 최대 469,440원 / 사업주는 492,240원



만약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급여가 160만원이면 사회보험료의 90%인 74,16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10인 미만이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