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무사고면 2종 운전면허 시험없이 1종 운전면허로 바꿔준다고?

저희집에서 차를 몰고 나가다보면 운전면허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방학시즌에 휴가시즌이라서 그런지 요즘 부쩍 사람들이 많이보이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5년전에 2종 보통을 취득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학원비 아껴볼꺼라고 학원에서 배우지 않고 친구차로 연습좀하고 시험장에가서 시험을 쳤었는데 아무래도 학원처럼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않아서 그런지 면허를 따는데 애좀 먹었었죠. 그때는 1종 면허를 딱히 쓸때도 없고 2종이 합격하기 쉽다는 이야기에 혹해서 2종을 취득했었는데 쓸일도 없는 1종 면허가 계속 아쉽더라구요. 그런데!! 시험없이 7년 무사고면 1종 운전면허로 변경할 수 있다는 고급정보?를 들었습니다. 저처럼 2종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바꾸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무사고 7년 이하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서 바꾸는 방법

이경우에는 안전교육, 필기시험, 시능시험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취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제법 발생하게 됩니다. 

- 증명사진 3매

- 신체검사 5,000원

- 연습면허발급 3,500원

- 도로주행시험 25,000원

- 면허증발급비용 7,500원

만약 운전면허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수강료까지~~ 

2. 무사고 7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다른 시험없이 1종 보통면허로 교환발급하는 방법

만약 7년동안 사고없이 운전을 했다면 별도의 시험이 없이 신체검사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 증명사진 3매

- 신체검사 5,000원

- 면허증발급비용 7,500원

시험을 안치기 때문에 심적인부담, 비용적인 절약이 가능하죠.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차이점

가장큰 차이점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서 차이가 있는데 두면허 모두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통 미만의 특수자동차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저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사고 5년으로 앞으로 2년만 기다리면 1종 면허로 교체발급이 가능하네요.

2년동안 사고나면 안되겠죠? ㅎ

혹시 7년간 장롱속에 고이모셔둔 2종면허가 있으시다거나 무사고 7년이상으로 1종 면허가 필요하신분들은 교체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 기간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www.efine.go.kr)에 가시면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