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및 카드등록하는 방법

소득공제를 잘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현금으로 계산할때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폰번호를 불러주게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 휴대폰번호의 경우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기는 하지만 매번 번호를 불러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계산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눈치가 보이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영수증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것이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받는 방법과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카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재발급) 방법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이트 상단의 소비자메뉴를 클릭하고 회원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좌측메뉴의 카드신청(재발급)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배송지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카드신청이 완료되고 우편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죠^^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카드의 경우 굳이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멤버십카드 또는 포인트적립카드를 등록해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회원정보관리 → 카드,핸드폰번호변경에 들어가셔서 카드번호 직접입력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현금영수증발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휴대폰번호 이외에 가족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카드의 경우 결제만 하면 되지만 현금사용의 경우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하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금액이라도 꼼꼼히 발급받아두셔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