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아이가 생기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 분만후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고자 해산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제도인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해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되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얼마일까?

1인당 6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천원을 추가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1,200천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자격조건이 되는 대상자인 경우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되는데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전 :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으로 증명

- 출산 후 : 출생신고로 증명

해산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수급자나 세대주의 통장으로 신청이로부터 4일 ~ 7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한명을 키울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경제사정이 좋지않은 가정에는 정말 큰도움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만약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