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자!

안녕하세요. 혜재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개인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제도가 더 유리한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특징 

1. 신청자격

채무불이행(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미만 인경우 (연체 31~89일 사이에 신청가능)

   단,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를 합하였을때 30일 이상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만이어도 가능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 15억원 (무담보 5억원, 10억원) 이하

* 신청 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이하

*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

2. 채무조정 내용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년이내 거치후 20년이내 분할 상황

이자율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50%로 조정되며 조정이자율이 5%미만일 경우에는 5%적용

원금 및 이자감면은 없으며 신청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신청자격이자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채무변제를 하지못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인데 제도의 특성상 원금감면이 없고 이자율조정을 통한 장기 분할상환하도록 조율해주는 제도이다보니 사실상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채무로 인한 빛독촉에 시달리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고나서 진행중에 납입이 어려워져 재조정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실제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조정이자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금의 30%~50%가량을 10년동안 이자를 원금과 함께 납입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납입하는 금액은 원금보다는 이자가 많아 1~2년 동안은 원금은 못갚고 이자만 상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매달 변제가 어려워 연체를 하게된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납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게되면 차라리 3개월이지나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라고 조언해주는 경우도 있는만큼 채권추심으로 힘드셔도 신중히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도를 신청하게되면 2개월뒤에 결정이 나게되는데 만에하나 기각될 경우에는 또다시 3개월이 지난후에 개인워크아웃신청이 가능하니 신중 또 신중히 결정해서 신청하셔야합니다.

 개인워크아웃 특징

1. 신청자격

*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

* 총채무액이 15억(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채무조정 내용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후 20년내 분할상환

채무에 대한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상각채권에 한해서는 1/2 범위내에서 감면가능

통상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은 없지만 이자없이 원금만 분할상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에 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되기 전에 빛독촉과 통장압류, 재산압류등 채권추심에 따른 법적절차는 감당을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3개월을 버텨서 신청할 자격이 생기게 되면 이자는 모두 감면이 되고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매월 분할상환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이경우에는 원금은 갚아야하기 때문에 월변제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카드연체 3개월 이내에는 압류를 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최근에는 가계부채의 부실이 높아지면서 금융사에서 채권추심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연체 1개월만에도 재산압류, 월급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중재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50%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고 협약가입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원금만 분할상환을 해도 변제가 어렵다면?

대부분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현재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분할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몇개월뒤에 또다시 변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특징

보통 이자는 100% 원금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면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주관하여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빛 독촉,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모두 중지됩니다.

모든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채, 일수, 사금융등)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보다 사실상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도 장점만 있는것은 절대 아니죠. 우선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다보니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률사무소등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또다시 법률사무소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신청을 해야한다면 누구나 망설여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어 채무변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임료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신청하는 것이죠.

개인회생 대행신청시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신청인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수임료에 대해서 분납형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단, 수임료를 대출을 통해 지불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곳에서는 절대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빛갚으려고 진행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빛을 지게되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