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확인방법, 계좌압류확인방법 및 통장압류해제 방법은?

 

어느날 갑자기 내통장이지만 돈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보다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것 입니다. 물론 신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런일이 발생할 일은 없지만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현재 나의 통장이나 계좌가 압류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통장압류 확인방법, 계좌압류 확인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통장압류가 되었을때 어떻게 하면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압류확인방법 및 계좌압류확인방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때 예금등의 잔액 18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추심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체나 인출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압류시 거래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통장압류를 진행할때 별도의 통보는 없나요?

간혹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압류절차를 진행할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계좌를 압류한다고 미리 통보하면 통장잔액을 모두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이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인지만 알고 있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은행은 없나요?

채권자는 국내의 모든 은행예금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은행의 예금을 한번에 압류하는 것이 아닌 은행을 지정해서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 비해서 단위조합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의 경우는 지점명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통장압류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통장압류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한 법원판결에 의해 승소를 했을 경우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상환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채권자와 채무상환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과다한 빚으로 인해서 지급불능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신청가능한 조건을 살펴보자면...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3년이 꾸준히 변제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5.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 신청후 3년이내 꾸준히 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그 후 면책결정을 통해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변제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경기가 안좋다보니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해마다 신청 건수가 10만건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 할까요?

 

 개인회생의 장점은?

1.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에 대해서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3. 사채는 물론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4. 신청후에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은행거래 및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점을 들자면 신청시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 및 채무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현재 통장,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앞으로 압류가 될지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 변제금액등 제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에 개인회생과 관련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곳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바로가기] - 통장압류해제, 계좌압류해지를 위한 개인회생 무료상담 가능한곳

 

 

이미 통장까지 압류가 되었다면 추후 기타 전세보증금, 급여, 자동차등 다른 재산까지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