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물가상승률이 0%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더오른거 같은데 저만 그런걸까요?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와는 다르게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다른듯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인데 그렇다보니 돈나갈때는 많고 소득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카드의 경우에는 엄연한 빚이기 때문에 자칫 연체라도 하게되면 빚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카드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법적조치 및 해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카드연체되면? 카드연체법적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체를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간이 길어지게되면 그때부터는 채권추심을 받게 되는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부분은 대출연체법적진행 역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체 2~4일 정도가 지나게되면 카드가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연체 5일이 넘어가면 금융사들의 연체정보 공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 지속적으로 전화, 우편, 방문등을 통한 채권추심이 진행됩니다.
  • 경우에 따라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 통장, 재산등에 대한 압류조치에 들어갑니다.
  • 연체 3개월이 넘어가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물론 각 카드사에 따라서 카드이용정지나 채권추심을 시작하는 시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연체를 하더라도 가급적 5일이내에 변제를 해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1.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신규발급 불가

기본적으로 연체를 5일정도만 하더라도 연체정보를 금융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은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경우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것은 물론 후불제교통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단,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기능만 제외하고 발급받아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통장개설은 가능하지만 압류가 될 수 있다?

간혹 신용불량자가되면 은행을 통한 통장개설이나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개설이나 거래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압류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는 통장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별도의 신용조회를 필요로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취업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카드연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카드사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렌탈은 물론 휴대폰구입도 힘들어진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시 할부거래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수기나 비데등의 렌탈은 물론 휴대폰 할부구입 역시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신용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보자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출, 신용카드 사용등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외에는 대부분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통장압류, 급여압류, 살고 있는 집을 압류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카드연체되면 어떻게? 카드연체해결방법 알아보자.


간혹 카드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시기를 조금 늦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장 카드값을 변제하기 여러운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물론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이 넘는데 카드값 천만원때문에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현재 능력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카드값은 물론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등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큰 이유는 아마도 신청시 금지 및 중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일정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부분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현재 카드연체로 인해서 힘드신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남겨드리니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바로가기] - 개인회생과 관련해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



마지막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아둘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셔서 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2. 나의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 나의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은 아닌지 체크하세요.

4.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등의 법적조치 권한이 없습니다.

5.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하세요.

6. 부모자식간에도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7. 채무의 입금은 반드시 채권자명의 계좌로 넣으세요.

8. 채무변제시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10. 불법추심행위는 꼭 신고하세요.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추심행위에는 채권추심시 소속이나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늦은 밤에 전화를 하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결혼식, 장례식등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채권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채무자식을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나 가족이나 친척에게 대위변제를 유도, 강요하는 행위역시 불법추심행위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카드연체되면 어떻게되는지 카드연체 법적조치 및 카드연체해결방법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만들지 않는것이겠지만 정말 상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한 경우라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신청으로 가급적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시는것이 좋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해당 업체에서 소정의 홍보비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