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독촉전화 오지않게 하려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때는 무이자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금리 할인등 정말 다양한 혜택으로 사용자의 사용을 유도하지만 정말 힘들때 연체를 하게되면 그때부터 카드사의 무서운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큰부분은 바로 독촉전화인데 현재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받기도 그렇고 안받자니 쉬지않고 울려대는 전화에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그럼 카드연체 독촉전화를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전화 받지 않으면?

 1. 받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오게 됩니다.

 2. 등기우편으로 입금안내장 또는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3. 계속해서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4. 채무자가 연락 또는 방문해도 연락이 안될때 법적조치에 들어갑니다.

 ※ 방문시 전화로 통보를 하고 받지 않을 경우 문자통보후 방문

카드연체시 일반적인 진행절차

1. 카드연체 1~2일가량이 지나면 카드정지

2. 카드연체 5일 이상되면 연체정보 공유로 신용등급하락

3. 위의 내용처럼 전화, 우편, 방문등을 통해 채권추심진행

4. 연체가 3개월이 지날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5. 연체가 지속될 경우 월급압류, 재산압류등을 통한 법적절차 진행

※ 지금은 예전처럼 신용불량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카드빚 연체시 독촉전화를 안받으려면?

뻔한 말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빚을 갚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카드연체를 했다고 해서 절대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카드값을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다른 대출도 내지 말라면 어떻게 해결하라는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두가지 제도가 있는데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추천글들을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카드빚을 연체하고 있으시거나 기타 채무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