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알아보자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에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 유형에 다라서 지원지격 및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Ⅰ(만 18세 ~ 만64세) 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학이탈주민, 출서(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사업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맞춤특기병

국가유공자등

■ 취성성공패키지Ⅱ (청*장년층) 자격

청년층 (만 18세 ~ 만 34세), 중*장년층 (만 35세 ~ 만 84세)


위의 지원범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취업상담, 취업알선, 3단계 의용*능력*증진, 4단계 집중*취업알선으로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 참여수당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

지원금액은 Ⅰ형 참여자는 최대 25만원, Ⅱ형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본 지원금액은 15만원, 10만원이지만 추가적으로 단기집단*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서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월 최대 4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입니다.

지원내용은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1개월 근속시 20만원, 3개월 근속시 30만원, 6개월 근속시 5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확인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선정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곳에 위치한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