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재입니다.

드라마등을 보다보면 빛쟁이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등을 볼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엄연한 불법추심행위이기 때문에 채무관계를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당하더라도 참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불법추심행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1.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사실 예전에는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현재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폭언 또는 협박


이부분은 당연히 불법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주거침입


채무자가 주거하는 주택등에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들어갔더라도 나라가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과도한 빚독촉 전화


빚독촉 전화를 하루 세번이상 하거나 야간시간대에 하는 경우


5. 공무원 사칭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처벌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칭만한다고 처벌되는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불법추심행위 대처방안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심한 불범 채권추심행위가 일어날수 있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를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것이 좋겠지만 불가능한 경우라면 전화녹취나 증인 또는 증거를 수집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 청와대신문고등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정부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알리시는것이 좋습니다.



■ 빚독촉을 벗어나는 방법


불법적인 추심행위의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하지만 정상적인 추심행위는 채무자가 감당을 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빚독촉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채무변제를 하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