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 상세정리


저소득층 지원정책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생활비 및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보다는 소득이 조금더 많아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런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며 혜택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런 최저생계비의 120%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차상위계층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만약 3인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329,118원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그보다 많은 1,594,942원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른 차상위계층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1,686 

 36,925

47,769 

58,612 

69,455 

80,298 


건강보험료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보다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실제 소득인정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어떤 혜택이 있나?


기본적으로 주거, 교육, 금융, 통신, 에너지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구분 

항목

지원내용

주거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증자격부여 및 물량할당 

교육

 방과후학교, 체육바우처, 졸업후 근로장려금 

 전체지원 및 신청조건 완화 

금융

 희망홀씨론, 사회초년생 현물급여 

 저리융자 및 한시적 지원 

통신,에너지 

 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전화요금, 통신료

 난방비, 수도광열비 

 감면 및 지원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해당되면 위와같은 혜택들이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던가 임대주택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의료비 지원혜택 및 교육비지원도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혜택

 구분

 구분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104가지

 입원외래

 요양급여(본인부담금)비용면제, 기본식대의 20%

 7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1,500원)

 7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양육비, 교육비 지원혜택

 지원종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1인당 월 7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정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1인당 연 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정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정 

월 5만원 


한부모가정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이내로 차상위계층 기준금액보다 10% 많고 양육비, 교육비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이렇게 책정되는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차상위계층의 혜택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