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가능한 자격조건은?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연봉 3천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실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바우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명을 해야하며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중이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어느정도의 지원이 가능할까?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1인당 10,000,000원 한도내에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한도 : 월 1,000,000원

- 이용금리 : 1%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5년 균등분할상환

거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균등분할상환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홈페이지 접수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서 및 서약서가 필요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직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게 필요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하게되면 대상자심사를 통해서 보증서가 발행되며 1회차 대출이 실행됩니다. 2회차 부터는 매월 15일 자동실행되는데 이때 훈련실시여부 및 자격변동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