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한도)

국비무료교육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는 다소 생소하신분들도 많이 계실것 같은데 저역시 처음들었을때 많이 생소하더군요. 아주 예전에 제가 국비교육을 받을때는 이런 카드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직업능력계좌제 개념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국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에는 크게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있는데 신청방법이나 신청자격등에서 차이가 있기 는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or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1. 현재 구직중에 있는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 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2.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학습자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워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3. 재직자가 아니며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수강하지 않는 사람

4. 방통대, 야간대, 사이버대 재학생 및 주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1.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로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자)

3. 무급 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며 비정규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 및 사업주지원훈련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시라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입니다. 단, 휴학생을 포함한 학생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방통대, 야간대, 사이버대 제외)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청자격이 되는 훈련생이 고용노동부에 계좌신청을 하게되면 금융기관에 카드발급 의뢰 및 훈련비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훈련생은 훈련기관에서 계좌한도만큼 등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훈련생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30~50%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어떻게?

우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을 실시한후 2차 심층상담을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신청이 되지 않고 고용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2차 상담시 필요한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시청, 구직신청등을 했다는 확인증 및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출력해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직자 내일 배움카드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얼마나?

 지원한도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입니다.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공금과잉 훈련부야의 경우에는 각각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와 달리 훈련비용이 전액무료이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 지원 과정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지원과정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HRD-Net에 가셔서 검색해보시면 지역별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