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에서 말하는 지급불능상태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등이 있는데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본인이 지급불능상태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급불능상태란?

만약 월 120~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약 3~4천만원의 부채가 있는상황에서 대출금 이자가 한달에 9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달 월급이 150만원일 경우 월 110만원씩 변제한다고 하면 이중 원금은 고작 20만원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년동안 계속해서 11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빛을 탕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월 110만원씩 변제하게되면 남는 금액이 40만원인데 성인한명이 40만원으로 생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로 처리되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빚을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의 경우 정해져있는 최저금액은 없지만 현재 수입의 8배까지는 지급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도 어느정도 격차가 보이게 되는데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인 20~40대에는 해당되지만 그 이후의 수입이 불균형한 연령대의 채무자들에게는 어느정도 융통성있는 기중이 적용되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소득을 활용하여 충분히 1년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채무라면 지급불능상태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급불능상태는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더이상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급불능상태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월급이 150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사금융과 캐피탈등에서 2500만원정도의 거액을 대출받아 채무자가 되었다고 가정해봤을때 이 직장인은 여자친구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차도 한대 구입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돈을 모두 탕진해렸기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금융권의 독촉이 심해지고 카드 돌려막기로 현금화하다가 결국 남은것은 빛밖에 없다고 했을때 이사람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직장인의 개인회생인가가 통과되어서 이자를 탕감해 준다면 금융사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이자를 갚고 있는 다른 채무자들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직장인이 사치성이 아닌 아내의 병원비로 인해서 2500만원이라는 빛이 발생했다면 누가봐도 안타깝게 생각할것입니다. 때문에 최근 채권에 대해서 이러한 도덕적인 관점 역시 어느정도 포함이 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최근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이 필수로 구비되어야 하며 나머지 가족들의 현재 상황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과세 증명서나 소득증명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것이지만 실상 일반인의 이점이나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채무상태를 명확하게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적인 제도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부분이다보니 개인이 직접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는것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편입니다. 하지만 막상 법률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때 선뜻 찾아가기가 망설여 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럴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데 법률사무소인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신청을 통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대해 궁금한 점이나 비용에 관한 상담을 받아 보실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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