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2일 드디어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자체는 갈수록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생활을 돕고자 정부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7월부터 시행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신청방법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1. 국민연급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외 대상은 정부안대로 연계

※ 국민연금 30~40만원인 분들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근)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

2. 장애인 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 → 2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신청방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부부가구는 서울 4억 4208만원, 중소도시 4억208만원, 농어촌 8억9208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현재 65세 노인분들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약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습권이 상실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신청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당초 정부안의 경우 최대 16만원이었지만 절충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2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금액은 낮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급대상자중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수령액이 더많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가 뭘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수령금액이 최대 2배가 늘어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또한 합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고가회원권,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제도시행까지 2달 남짓남아 있어서 시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7월부터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급대상 여부나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궁급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