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어떤제도인가? (가입조건,가입절차, 수령액계산)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지급중단의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노후대책을 미쳐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유리한 연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부부공동으로 주택 소유시에는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주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한 2주택 보유자는 3년 내 처분조건으로 1주택 가입가능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등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토록 일정금액으로 고정으로 받는 방식

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10년형 : 65세 ~ 74세

15년형 : 60세 ~ 74세

20년형 : 55세 ~ 68세

25년형 : 55세 ~ 63세

30년형 : 55세 ~ 57세

주택연금 월지급금예시

주택연금 가입절차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의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염금을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서류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출잔액확인서 1부, 입금요청서 1부, 대출금수령 및 상환 등 동의서 1부, 대출금상환요청서 1부

근저당권 설정시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 원부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계산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에 들어가시면 수령액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문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