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란? 주거급여제도인 주택바우처 신청, 주택바우처 자격 알아보기

2014년 10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바우처가 시행되어 왔지만 대상자가 적고 대상가구 또한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수급자수가 약 24만가구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급여한도등에 대해서 정리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바우처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97만 가구

주택바우처 어떻게 달라질까요?

1.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 (4인기준 165만원) 이하로 확대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의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40~50% 이하를 지원

2.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고려해 지급

-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월세보다 적은 경우 기준월세가 아닌 실제 월세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 4급지 (1.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 4.그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 전월세 실거래가격의 25분위값에 가구균등화 지수적용 단, 1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값의 80%로 조정

지역마다 주택바우처의 급여가 다른것을 볼 수 있는데 그이유는 지역마다 전월세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지에 해당하는 서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현행제도 VS 개편안 비교해보자!

새롭게 개편되는 주택바우처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에 주거급여법이 포함되어서 24만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약 11만원정도라고 합니다.

7월부터 4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하니 잘참고하셔서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