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간혹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더욱 불안해지는데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는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는데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 : 아파트 연 0.128% / 기타주택 : 연 0.154%

보증금액 :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

분납여부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보증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만약 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보장한도 주택가격이 90% 이내로 보장되기 때문에 가입하시기전에 꼼꼼히 따져보시는것이 좋습니다.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보증료율 : 아파트 : 연 0.153% / 기타주택 : 연 0.174%

보증금액 : 임차보증금 100%

신청기한 : 계약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분납여부 : 연간 2회로 분납 가능

보증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서울보증의 경우에는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보장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만약 높은 가격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것이 좋은데 혹시라도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 건 아닌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세 계약은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로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 경우라면 매달 월세를 조금 지불하더라도 반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전세가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에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임대인의 가입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서울보증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보증료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강제가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전세집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의무가입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