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구나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갚아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서 연체라도 하게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것은 물론이고 채권추심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연체기간이 길지 않다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정도에서 그치겠지만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게되면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도 변제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법적조치에 들어가게됩니다. 만약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따라 압류가 불가능한 보증금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차보증금 압류시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금액에 대한 월세보증금 및 전세보증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일부로 빚을 갚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경우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마저 압류가 된다면 정말 길거리로 나앉게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을 지정해서 일정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 3,700만원 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 (서울시 제외, 인천시 포함) : 3,400만원 한도

광역시 (인천시, 군지역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2,000만원 한도

기타 지역 : 1,7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인데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할까요?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내라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집주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송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내라면 실제로 압류는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게되면 좋아할리 없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못해서 압류의 우려가 있다면 집주인에게는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상이라면 실제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는 기타 통장 및 급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채무를 빠른 시일내로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월세보증금압류, 전세보증급압류)시 해결방법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진작에 갚아버렸을테니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생소했을법한 단어지만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채무조정제도라고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떠올리게 되는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변제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득활동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을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글에서는 배제하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2. 채무액은 천만원 이상이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경우

3.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일용직 가능)

4. 3년동안 변제액 납부가 가능한 경우

간혹 신청자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 빚 2천만원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시 몇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보증금 압류등)
  4.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은행거래, 재산증식이 가능합니다.
  5.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신청시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서 채권추심 및 압류, 가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과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에 대한 원금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보증금압류, 전세보증금압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 아래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곳을 남겨드리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바로가기] - 임차보증금 압류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무료상담 가능한곳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채권추심때문에 힘든 상황이거나 임차보증금 압류가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빚을 모두 갚지 않는한 시간이 지난다고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 글은 해당 업체에서 소정의 홍보비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