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 자격, 조건, 한도 상세정리

이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염려와 목돈마련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 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하나의 보증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덜수 있기 때문에 전세세입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전세대출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세대출이 집주인, 세입자, 은행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다면 전세금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함께 참여해 전세금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게되고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받는것이 아니고 대한주택보증에서 받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종료후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전세금대출에 비해서 비교적 금리도 낮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 조건은?

대상 :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19세 이상의 임차인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계약 : 보증금은 수도원 3억이하, 그외 지역 2억 이하, 계약기간은 2년이상

보증한도 : 다음중 작은금액 - 전세보증금의 80%이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신청 : 전세계약체결일~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주보 담보취득 :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승낙 또는 통지)

보증료율 : 전세보증금에 따른 보증료율 : 연 0.197%. 전세대출금에 따른 보증요율 : 연 0.05%

보증료 납부방법 :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전액 납부 (3% 선납할인) 또는 1년 단위 분할 납부


2년간 금융비용 부담 차이는 얼마나?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금리가 4.1%라고 했을때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3.7%의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보증료또한 낮기 때문에 금융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큰 장점인 전세금보장이 된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궁금증 정리

전세대출 연체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세계약 종료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에서 원금+이자를 은행에 우선 지급한 후 대한 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경대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한주택보증에서 은행과 세입자에게 원금과 보증금을 우선 지급 후 우선변제권을 토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시에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갱신 전세계약을 할경우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전세금 안심대출은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서 약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면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은행에 방문하셔서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와 보증금반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수 있는 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만약 이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세금안심대출에 대해서 아셨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은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