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창업, 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대여해주는 저소득층생업자금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에서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재산 ≤ 1억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재산 1억원 이하)

* 무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닌자,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자, 연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자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요건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자 또는 연소득 800만원 이상자 중 1명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1인을 추가로 입보


■ 지원내용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3% 금리,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

- 창업자금 대출종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생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낮은금리에 상환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