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국민임대주택,국민임대아파트 상세하게 알아보자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LH공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통해서 분양 및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유형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2013년도 도시근로자 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 4,606,216원 (70% : 3,224,350원)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수에 태아도 포함

전용 50㎡ 미만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50%이하 우선공급)

전용 50㎡ 이상 60㎡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전용 60 초과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기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순위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 남는 주택이 있을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순위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자

2순위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연접지역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지역자치구에 거주하는자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에 해당하는자

50㎡ 이상 ~ 60㎡ 이하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경우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에 해당하는자

신혼부부

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순위내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 (아래 순서대로)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자

3.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10% 우선공급 : 철거민,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등 (각 10% 우선공급)

20% 우선공급 : 장애인등

30% 우선공급 : 신혼부부

기타 우선공급 : 영구임대거주자 3%,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재산기준, 선정순위, 우선공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타 임대료, 보증금,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추가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남겨드리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