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할인 혜택 정리[도시가스, 전기, TV, 전화, 휴대폰등]

정부에서는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생활서비스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공공요금 감면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급 ~ 3급)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대해 할인

지원내용은 취사*난방용 평균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

신청은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급 ~ 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으로 월 8천원 한도로 할인

신청은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대상은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은 가입비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신청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MVNO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최대 감면액은 10,500원


- 유선통신 요금 감면

신청대상은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은 시내전화,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는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신청은 해당 통신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이경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대상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할인 혜택은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연안여객선 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등 다양한 할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