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 등급기준, 등급판정 절차 알아보기

갈수록 늘어가는 고령인구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이고 장기요양보험 등급기준 및 등급판정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보험 등급기준

- 1등급 :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

인청신청을 하게되면 방문조사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제출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검토해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심의판정을 통해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는 공산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의 등급기준 및 등급판정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보다는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간략하게나마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 및 급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