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할때 차량구입 비용이외에도 취등세와 등록세 공채매입비등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구입 예산을 책정할때 차량가격만 책정하면 안되고 등록비용도 함께 책정을 해야하는데 오늘은 차량 구입시 소요되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차량 등록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엔카에 접속한뒤 사이트 메인페이지의 메뉴중에서 매매가이드 들어갑니다.

매매가이드에 접속하게 되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전 등록비 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전등록비 계산에 들어가면 차량구입시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의 요율에 대해서나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전등록비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취등록세 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 차량가격, 거주지, 차량종류를 선택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취등록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의 1600cc 차량을 구입한다고 가정 했을때...

등록세는 750,000원, 취득세는 300,000만원, 공채매입비는 243,000원,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등을 모두 포함해 차량 구입시 필요한 등록비는 1,304,600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1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구입시 필요금액은 1630만원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 취등록세 계산기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구매시 5만원 정도의 여유금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채매입비용의 할인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자동차 취등록세 요율표

취등록세 계산방법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등록세 = 과세표준금액 × 요율

취득세 = 과세표준금액 × 요율

공채매입비 = 과세표준금액 × 요율

*과세표준금액 = 차대금(차량가격) × 내용연수 잔가율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경차, 승용차, 승합, 화물등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차량구입시 필요서류

보험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이 계약 및 이전할 경우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입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등이 필요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차량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