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차량검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

1.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가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의 경우는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세부사항

검사 기간

신규등록 이후 4년뒤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

※ 검사유효기간만요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함 (기간을 넘길경우 과태료 발생)

검사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오전 12시 ~ 오후 1시 점심시간)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검사 수수료

 경형 : 15,000원

 소형 : 20,000원

 중형 : 23,000원

 대형 : 25,000원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는 방법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검사기간 조회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자동차 등록번호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기간을 지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 검사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의 경우 과태료 2만원

- 검사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과태료 발생

- 과태료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을 지나게 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자동차 검사기간에 맞춰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기인원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20분안에 검사가 끝나니 검사시간이 그렇게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